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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여대생 살인사건 조명훈

사건개요

대구에서 실종된 여학생이 하루만에 숨진채 발견됐다
숨진 여대생 남양(22)은 2013년 5월 25일 오전 4시20분께 대구시 중구 삼덕동 클럽 골목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택시를 탄 뒤 실종됐다
가족은 남양이 귀가하지 않자 이날 오후 7시경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고 남양은 이튿날인 26일 오전 10시 30분경 경북 경주시 건천읍 화천리 한 저수지에서 시신 상태로 낚시꾼에게 발견이됐다
발견 당시 남양은 하의가 벗겨지고 상의는 속옷만 걸친 상태였으며 윗니 3~4개가 부러지고 얼굴에 심한 타박상을 입은 상태였다

경찰은 5월31일 오후8시20분경 대구 달서구 모아파트 자택에서 숨진 남양을 태운 택시기사 이씨(31)를 긴급체포했다
택시기사를 잡은 경찰은 사건이 해결될 줄 알았지만
이씨는 범행을 완강히 부인했고 물증도 없었다
이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남양을 태우고 가던 중
어떤 남자가 애인이라며 택시에 올라타 목적지를 바꿔 내려주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경찰은 곧 바로 새 용의자를 특정하고 대구시내 클럽에서 술을 먹고있던 20대 조명훈을 체포했다

조명훈은 대구의 한 지하철 역에서 승강장 안전요원으로 일해온 공익근무요원 있었다

범행일지

조명훈(25)은 2013년 5월25일 새벽 4시경 대구 중구 삼덕동에서 술에 취해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남양(22)을 발견하고 다른 택시로 뒤따라갔다
남양(22)이 타고있던 택시가 신호대기를 위해 기다리고 있는 순간 조명훈은 남양이 타고 있던 택시에 올라타고 남자친구 행세를 하며 자신의 집까지 함께 택시를 타고 왔다
자신의 주거지 근처인 대구 북구 산격동의 모텔에 빈방이없자 나오는 모습이 CCTV에 찍혔다
25일5시30분경 조명훈은 남양을 자신이 사는 원룸으로 데려가 성폭행을 시도했지만 남양이 술에서 깨 반항하자 남양을 수 차례 폭행하고 목 졸라 사망케 했다  또 시신을 유기하기 위해 치밀하게 준비한 뒤 이날 오후 렌터카를 빌려 경북 경주의 저수지로 이동하여 밤에 시신을 유기했다


모텔 빈방이 없어서 cctv에 나오는모습을 찍은곳

렌트카를 빌려서 시신을 유기

범죄전력

이같은 범행을 저지르기 전인 2013년 2월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알게된 B(19)양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았다
또 2011년 울산에서 미성년자를 성추행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성범죄 전력도 있었지만 대구도시철도공사 측은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조명훈은 여성편력이 심했으며 범행당시 한 달 넘게 사귄 대학생 여자친구도 있었다
조명훈 지인들에 이야기를 들어보면 "평소엔 조용하고
온순한데 술만 먹으면 무섭게 돌변해 여성을 폭행하곤했다"는 말을 했다

판결

1·2심은 "생명을 박탈하는 사형보다 무기징역형을 통해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해 재범을 방지하면서도 소중한 생명을 잃은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참회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013년7월24일대법원 3부는 2013년 6월 26일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명훈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기징역과 함께 신상정보 공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항소심에서도 형량이 유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