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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없음

교통안전 공익제보단 모집 안내 국가 일자리

국가에서 운영하는 일자리 입니다.

작업 업무

이륜차 주요 법규위반 행위를 경찰청 스마트국민제보 또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고 후 처분결과자료를 이메일(singo20@kotsa.or.kr) 제출
신호 위반 중앙성 침범 등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제출 하기만 하면 됩니다.

도로교통법 위반 신고(경찰청 스마트제보 앱)

- 신호위반(제5조) → 중대교통법규 위반
- 중앙선침범(제13조3항) → 중대교통법규 위반
- 보행자보호의무위반(제27조1,2,3항)
- 인도주행(제13조1항)
- 안전모미착용(제50조3항)
- 유턴·횡단·후진위반(제18조)


②자동차관리법 위반 신고(국민신문고)
- 번호판가림 및 훼손(제10조5항)



지원자격
만 19세 이상 대한국민이면 가능합니다!
5000명 정도 매 해년에 선발 합니다
.

활동기간

2022.2월~2022.12월 예정

월별 포상금 금액

①도로교통법 기본 포상금 : 1건당 4천원(경고, 과태료, 범칙금 등 처분)
②중대교통법규(신호위반, 중앙선침범) 포상금 : 기본 포상금의 2배(1건당 8천원)
※모든 처분결과 내용에 관련 법조항이 포함되어야함
③자동차관리법(번호판 가림 및 훼손) 포상금 : 1건당 6천원(행정계도·과태료·수사이관 등 처분)
④야간위반 신고 포상금 : 야간시간대(18:00~05:59) 신고실적 중 과태료·범칙금 처분 건 20% 추가 지급(‘21.12월~’22.2월 한정운영)
※야간위반 신고 시 위반 영상/사진에 촬영시간 현출 필요
※자동차관리법 위반 신고는 야간포상금 미적용

ㅇ 월별 포상금 지급시기 : 실적 제출 후 익월초 지급

신청지원하는곳은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지원하시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