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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자매살인사건 범인 김홍일

사건 개요

김홍일은 2008년에 두 자매의 부모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5개월간 아르바이트를 하던 사람이었다 사건이 발생한 직후경찰은 수사가 이루어졌으나 범인이신원이 확보되지 않아 결국 공개 수사로 전환되면서 이름이 알려줬고 결국 전국에 지명수 비를 받게 되었다 그 이후 사건 발생 55일이지만 이천 12년 9월 13일 기장군 일광면 용 총리의 마을도로변에서 어떤 한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 타격대 등 동원하여 인근에 함박산 야산을 수색한 끝에 은 신해 있던 범인 김홍이를 검거 한다
이 사건은 울산 자매살인 사건으로 2012년 7월 20일 새벽 3시 20분경 울산광역시 중구 성남동에 소재한 다세대 주택에서 20대 자매를 흉기로 살해한 사건이다

이범인 김홍일 은 울산에 두 자매를 가게 2층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자매 중에 동생을 칼로 목을 그어 살해했고 언니도 같은 방법으로 살아 있다 이동기는 울산 경찰의 수사 보고서가 밝히고 있다
두 자매의 부모는 그렇게 잘해줬는데 믿을 수가 없어요 원망스러운 마음뿐입니다 라며 심정을 밝혔고
김홍일의 검거 당시 현장을 확인한 결과 수색이 벌어졌던 한 박산 일대에서 50여 일간 숨어 살던 김홍일 은 30여섯개 캔커피와 30 하나의 생수캔 사이다 2개 등으로 생활을 하고 있었다조사 결과 범인 김홍일은 피살 된 자매 중에 2010년부터 사개월 온마 지가 최근 결별 통보하는데 격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주장하였으나 새로 밝혀진 사실로는 잠에 좀 어느 누구와도 사귄 적이 없었고 일방적인 스토킹과 망상으로살인을 저질렀다고 수사국에서는 밝혔다

2013년 1월 25일 울산 지방법원은 김홍일에게 사형선고를 하였다 그러나 김홍일은 사형 판결에 불복 2013년 1월 28일에 항소 장을 제출하였으며 2013년 5월 15일 날 부산고등법원에 범행을 시인한 점 나이와 성장 과정 사회 경력 등으로 볼 때 교화 가능성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김홍일에게 내려진 사형 판결은 파괴되고 무기징역을 온 거였다 참 아쉬운 판결이었다 검찰은 5월 21일 양형부 당으로 대법원에 상 고 하였다 2013년7월 26일 대법원 상고 심에서 재판부는 사형과 무기징역 또는 징역 10년 이상이 선고 된 경우에는 검사는 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상고할 수 없다며 이 같이 판단하여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 심을 확정했다